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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이용요금

  

방문요양 이용요금(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 (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15%) 40% 감경자 60% 감경자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 ‘30분 이상 ~ 180분 이상’ 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 180분 이상' 이용 가능
※ 기초수급자 100% 무료 이용 가능
※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
 • 본인부담40%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9%)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본인부담60%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
     –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 월 이용 한도액 (공담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 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급여비용 가산이란?

•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 비용이 적용돼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가산 종류 가산 비용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 비용의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급여 비용의 30%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 비용의 50%

※ 가산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 적용
※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가산이 적용됨

주·야간보호

가산 종류 가산 비용
18시 이후 22시 이전 급여 비용의 2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급여 비용의 30%

※ 18시 이후 22시 이전·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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